법원,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 용도폐지 주장 기각
2020-05-27 안희섭 기자
법원이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주장한 지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27일 망월지 지주 등으로 구성된 욱수동 망월지 수리계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 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인 '욱수동 망월지 수리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주들은 농경지가 줄어들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농업용 저수지의 면적 1만8904㎡ 중 50%가 넘는 지역의 용도 폐지를 주장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망월지는 국유지 20%와 사유지 80% 등으로 이뤄진 농업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생태공원 조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보존 가치가 높은 대구 망월지의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