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매단 채 운전한 20대, 혈중알코올 농도 0.108%로 밝혀져

2020-05-20     전영규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음주운전 도중 시비가 붙은 택시운전기사를 매단 채 운전한 혐의(특수폭행·도로교통법 위반)로 A(2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25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산동교에서 택시기사 B씨를 차에 매단 채 30m가량 운전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술집에서 산동교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인 만취 상태로 3.7㎞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선을 급하게 변경했고, 이에 항의하는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