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백암면 ‘사업장폐기물 농지 성토’ 불법 매립

불법 투기 무기성오니 단속 ‘시급’

2020-05-14     이광수 기자
▲ 불법 투기된 무기성오니.

용인시가 규제완화정책으로 허용해온 무기성 오니(슬러지)의 농지 성토재 사용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무기성오니 농지 성토재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례시행규칙을 고시했다.

그간 인접시군에서 생산된 무기성 오니(슬러지)의 농지 성토재(복토)로 사용하다보니 농민들과 생산업자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무기성오니(슬러지)의 농지 성토재로 사용이 금지된 조례개정이 고시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채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수개월동안 백암면일대는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성토하는 작업이 수없이 발생했다.

모내기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지성토의 목적이었다면, 지난 겨울 성토된 농지는 모내기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로터리작업과 써레질로 등 성토된 물논의 상태가 되어야 원래의 목적에 의한 농지객토이다.

민원인 A씨(55세)에 의하면 “지난달부터 어디선가 무기성오니(슬러지)중 농도가 심한 것을 밑에 묻고 위에까지 성토를 끝냈것 같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불법적으로 투기된 무기성오니(슬러지)의 시급한 단속이 필요하다.

한편, 불법투기된 무기성오니(슬러지)가 하천구역(소하천)인 황석천으로 화학물질이 유입되어 청미천이 오염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무기성오니(슬러지)는 마사를 모래로 선별할 때 선별기와 파쇄기를 물과 혼합해 응집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화학성 물질이 함유돼 이 잔재물이 흙과 섞인 무기성 오니와 슬러지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화학 성분이 함유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는 농토에 절대로 복토를 할 수가 없고 소각을 하던지 고형화처리 및 수분함량을 85%이하로 안정화 또는 관련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슬러지는 수분을 70%이하로 탈수해 양질의 흙과 5:5로 섞어 건설 현장이나 일반 복토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