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과태료 체납 방지 적극 홍보
과태료 제때 납부해야 불이익 없어
2013-08-19 이기홍 기자
2008년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과태료가 경감되기도 하고 가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고양시 일산동구는 시민들이 과태료 납부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과태료 자진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가로수 손괴부담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하천 무단점용 변상금 등으로 연간 부과액은 2억 1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처분 받은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첫 달은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1.2%씩 5년 동안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금전상의 손실 이외에도 재산 압류, 신용정보 하락 등의 각종 불이익도 수반된다.
반면 과태료 부과에 앞서 발송되는 사전통지서 수령 즉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감경하고 있어 성실납부자를 우대하고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때 자진납부 감경 사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복적으로 알려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