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다" 1억 챙겨 도박한 중국인…징역 2년 구형
변호인 "처음부터 도박하려는 의도 없었다" "돈 못 돌려주는 상황에도 112 전화해 자수"
중국 현지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마스크를 구해주겠다"며 돈을 편취한 뒤 이를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 거주 중국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중국인 남성 왕모씨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통해 '마스크를 구해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먼저 받았는데, 지인이 마스크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를 통해 마스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인을 통해 마스크를 사려고 했지만 재고 부족으로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 알아보던 중, 우연히 도박을 하게 됐고 마스크 대금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아 도박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만약 그랬다면 본인 계좌를 이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스스로 112에 전화해 자수했고, 현재 중국에 있는 부모님이 피해자들과 합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 것으로 알려진 왕씨는 한국말로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왕씨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중국 현지인들이 SNS를 통해 "마스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자, 대량의 마스크를 구해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왕씨는 마스크 4만3000매를 대신 구해줄 것처럼 속인 뒤 중국 현지에 있는 구입 희망자들로부터 66만6500위안(한화 약 1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왕씨가 실제로 확보한 마스크는 없었고, 그는 편취금 전액을 카지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