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441번지 일원 잠자리 서식지 ‘논란’
2020-05-13 최창호 기자
환경부는 지난 2018년 5월경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441번지 일원에 예산 5억5000만원으로 ‘잠자리 서식지’를 조성했다.
지금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남양주시 생태하천과로 인계 작업만 남은 상태다.
애초 이 지역은 조안면 능내1리 마을 기업이 주민 공동으로 연을 심어 공동 작업해 조그만 소득을 올리던 하천 부지다. 주민들은 그 대가로 강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청소를 해왔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하천 부지를 제공하면서 마을 기업에 구상권 청구 및 보상도 하지 않은 채 회수해 장소를 제공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공사를 마무리한 잠자리 서식지라는 믿기 어려운 시설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잠자리 서식지로 적합한 연 뿌리를 전부 제거하고, 나무를 심고, 조경용 돌을 군데군데 가져다놓고 출입금지 펜스를 설치해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으나 펜스 안쪽 강물 주변은 데크를 설치해 사람들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었다. 마치 별장에 조경처럼 환경이 조성됐다. 진정 잠자리 서식지라면 사람들에 접근을 막고 자연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호해야 하나 특정인에 별장 조경처럼 보여지는 것은 너무 막연한 추측일까”라며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나”라고 혀를 내둘렀다.
한편, 남양주시 생태하천과는 1년에 관리비 1000만원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환경부로부터 인수 작업만 남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