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향군상조회 전 간부들 구속영장…"김봉현과 공모"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
2020-05-12 이교엽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자산 약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향군상조회 전 간부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경법 위반(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향군상조회 전 부회장 장모씨, 특경범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향군상조회 전 부사장 박모씨에 대해 11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위 '무자본 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향군상조회 자산 약 37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M&A는 자본금 없이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권·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불공정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또 향군상조회 자산 유출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속여 B상조회사 측에 향군상조회를 재매각해 계약금 2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향군상조회는 김 전 회장이 이끄는 컨소시엄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김진호 향군 회장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김진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향군 측은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을 무고 등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