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부동산 무료중개 간소화 서비스’ 실시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대상

2013-08-19     엄정애 기자

광진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중개서비스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 무료중개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현재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65세 이상), 18세 이하 소년 소녀가장 등이며, 중개대상범위는 6천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다. 기존에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구청에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무료 중개업소를 방문한 후 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청구서를 구비해 중개업협회에 중개수수료를 청구해야 했다. 하지만 대상자들이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및 구비서류 작성에 따른 불편으로 서비스 신청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절차를 간소화해 구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 구청에서 수혜대상 여부 확인 후 대상자가 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 구가 수수료 청구서 작성 및 중개업협회에 수수료 청구를 대행하는‘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뿐만 아니라 구는 분기별로 동 주민센터의 전입자료를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여부와 전·월세 금액 6천만원 이하 여부를 확인해 전입자들 중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 후 구가 직접 대상자 증명 서류와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무료중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분기별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 홍보물과 안내문 배포 등 많은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와 협력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료중개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총 41세대에게 총 66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