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이순신장군 동상 함부로 찍을 수 없다

2011-12-05     손대선 기자

 
 

광화문광장의 상징물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 저작재산권이 전문기관에 신탁·관리돼 앞으로는 상업적 용도를 위한 촬영 등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이순신장군 동상의 저작재산권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과의 신탁관리 계약체결을 통해 관리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5월26일 동상의 원저작권자들인 세종대왕 동상 조각가 김영원씨, 이순신 장군 동상 조각가 김세중씨의 미망인 김남조 시인과 저작재산권 무상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식 등록절차를 마치고, 광화문광장 조례에 동상 저작재산권 이용승인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9월29일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신탁·관리를 맡는 KDB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서 공공저작권을 통합 관리하는 전문 신탁관리기관이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공공저작권 관리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아 공공저작물 관리와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원저작권자들과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시민과 기업들은 광고촬영, 작품사진 판매 등으로 세종대왕·이순신 장군상을 활용할 경우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센터인 KDB에 이용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료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되며 수익금은 당초 원저작권자들의 의사대로 사회복지와 호국 관련 사업에 기부한다.

다만 동상을 활용한 캐릭터 상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이용승인은 서울시의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