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통합, 뚜렷한 이유 없이 반대만”
“과거사위 활동 재개 시급해”…협조 당부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홍익표 의원은 7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개정안(과거사법·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 유족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당이 법사위원회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미래통합당은 18~20대까지 과거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시종일관 반대해왔다"며 "여당일 때는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었고, 야당이 됐을 때는 국회를 폭력이 난무하는 식물국회로 만들어 심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가까스로 통과된 법안마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90일을 넘기고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반대로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에서 통합당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시급하고 절박한 법안을 시일 지연시키면서 정략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를 주권자들은 용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집권여당으로 책임있는 자세로 법안 통과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여야 할 것 없이 5월 임시국회에서 힘을 한데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를 골자로 하는 과거사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행안위 여야 간사간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하고자 논의를 진행했으나, 통합당의 반대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20대 마지막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15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여야 간 여러차례 과거사법에 대해 설명했고, 통합당이 제기하는 수당 관련 문제에 대해서 우리당이 대폭 수용했다"며 "과거사위 활동 재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종료까지) 시간이 없으니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시키고 통합당이 수정을 요청하는 내용은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지만, 아직 통합당이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오는 12일 본회의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돼, 이날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