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n번방 방지법 통과

해외 사업자도 법 적용 가능해져

2020-05-07     박경순 기자
▲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하는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해외 사업자도 법적용을 받을 근거를 마련하는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노웅래, 백혜련, 박광온, 한정애, 이원욱,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역외규정도 포함됐다.

해외 사업자도 법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일례로 n번방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과방위는 또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결의안은 ▲국외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게시 즉시 삭제 의무 및 필터링 등 사전적 기술조치 ▲국제공조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책 우선순위 ▲인터폴 및 타국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 및 다양한 채널과의 국제 공조 등을 국회가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

결의안은 특히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20대 국회 회기 종료 전 본회의를 통과해야 입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