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벌금 3백만원 ‘논란’
시민단체 “이는 일방적이고 권위적”
2020-05-07 안희섭 기자
대구시가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의료계는 시의 이같은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찬성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과도한 조치’라고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 6일 행정명령(오는 13일부터)을 통해 대중 교통·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마스크 쓰기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시의 이 같은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해 강력한 방침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고려해도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침”이라며 “대구시장은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감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을 계도와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방역의 핵심인 신뢰와 연대를 저해하는 오류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