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호소에 응답”

정의 "국회 임기 만료 전 과거사법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2020-05-06     박경순 기자
▲ 의원회관 캐노피에 올라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정의당은 5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씨가 과거사법 개정안(과거사법·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내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과 관련, 정치권을 향해 "국회가 부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피맺힌 호소에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 앞에서 2년여 동안 농성을 이어오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국회 구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형제복지원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도 그대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강제 구금과 노역, 아동학대, 폭행, 성폭력, 살해 등 인권유린 참상과 정권에 의한 개입 및 수사 외압 의혹이 언론보도와 피해자 증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사 등을 통해 일부나마 드러났다"며 "20대 국회는 임기를 만료하기 전 과거사법 개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복지원 사태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가 됐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법이 마련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피해 회복 방안 마련이 전무한 이 상황은 부정의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반문하며 "미래통합당은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일침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길거리 무연고자 등을 수용해 불법감금,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을 자행한 인권 유린 사건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씨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현관 캐노피에 올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사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대 마지막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15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