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일부터 코로나19 제한조치 완화…의원회관 개방

71일만에 국회 출입제한조치 완화돼

2020-05-05     박경순 기자
▲ 국회 본청 내부 소독하는 방역 관계자들.

정부가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국회도 단계적으로 제한조치를 완화해가기로 했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국회 차원에서 내려졌던 기존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한다”며 “이후 코로나19가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 후에 추가 완화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의 제한조치 완화는 지난 2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행사 참석자 중 확진자가 발생해 25일까지 이틀간 청사를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한지 71일 만이다.

우선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및 세미나실의 경우 오는 6일부터 정원의 50% 이내 참석자수 제한 및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를 전제로 부분적으로 이용이 풀리게 된다.

의정연수원도 강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지방 의회연수 등 집합교육이 재개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국회 8급 공채 시험은 내달 6일, 입법고시 1차시험은 내달 27일로 조정 실시된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험 전후 시험장 방역이 실시되고, 수험생 체온 측정, 입실인원 축소 조치 속에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도서관·헌정기념관 및 국회 참관, 체력단련실의 경우 이용객 밀집도 증가, 업무 공간과의 중첩 등 방역 고려 요소를 감안해 2주 간의 추가 유예 기간을 거친 후 개방 및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제한조치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더라도 출입인원 전원 발열 검사, 임시격리소 운영, 일단위 청사 주요 구역 소독 실시 등 기존 방역 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