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중에 온누리상품권 불법 거래 단속 ‘사각’

전국서 상품권 불법 환전 깡 횡행

2020-05-05     박경순 기자
▲ 온누리상품권 불법 거래 추정 현장.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현금화하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독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 과중으로 단속에 나서지 못한 틈을 타, 전국 각지에서 상품권 불법 거래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관련 부정 거래를 단속하는 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

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인 ‘경영안정자금 긴급대출’ 신청 접수에 가용인력이 모두 동원되면서 현장 점검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출 신청 마감 시한인 6일까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유통·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들이 번갈아 금융지원 접수 창구에 투입되고 있다.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온누리상품권을 정상적인 상품 거래를 통해 환전하는 방식이 아닌 수수료를 얹어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이 전국 각지에서 횡행하고 있다.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상품권을 끌어모아 금융기관에 환전하면서 할인폭 만큼의 마진을 남기는 수법이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기존보다 2배 큰 10%의 할인율을 적용,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되파는 위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경북·대전·대구 등 각지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조직적인 상품권 불법 현금화가 확인됐다.

최근 광주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판매처인 금융기관 주변에서 상품권 뭉치와 현금을 교환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구매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정부 예산을 가로채고 건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정 거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일부터는 업무 정상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접수된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상품권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