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전 임원 2명 ‘구속기소’

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취한 혐의

2020-05-05     이교엽 기자
▲ 영장실질심사 마친 후 검찰의 차량에 탑승하는 신라젠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오른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바이오 회사 신라젠의 전 임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이날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대금을 내지 않고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해 1928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또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비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이들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곽씨는 지난 2012~2016년 신라젠 감사와 사내이사를, 이씨는 2008~2009년 회사 대표이사를 지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재직 당시 대금을 내지 않고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개발 중이던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이 임상시험 중단 권고를 받자 일반에 공개하기 전 해당 주식들을 팔아 1928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 주가는 지난해 8월 1일 4만455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나, 공시 당일인 2일 3만1200원으로 폭락했다. 

또 다음 거래일인 지난해 8월 5일 2만1850원, 8월 6일 1만5300원, 8월 7일 1만4200원 등으로 떨어졌다. 문은상 현 신라젠 대표도 지난달 2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