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의장에 8일 본회의 요청…"국민발안개헌 절차 마쳐야"

"8일 헌법 관련 절차 종료, 남은 법 처리는 신임 원대가" "文 의장, 8일에 본회의 한다 했다…여야 협의 거칠 것"

2020-05-04     박경순 기자
▲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 관련 절차 종료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는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발안제 개헌안 관련해 논의 진행 상황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저와 기본적으로 생각이 같다. 관철하려고 하기보다, 절차적 종료 이런 문제의식"이라며 "8일은 헌법과 관련해 절차를 종료시키는 절차만 가지고, 남은 법안 처리는 신임 원내대표들이 날짜 잡아서 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했다.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에 대한 의결 시한은 오는 9일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발안제 개헌안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외 N번방 재발방지 법안 등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통합당 측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일정과 겹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호응하지 않자 국민발안제 개헌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날 면담에서 이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고, 문 의장도 이에 공감하며, 정족수 여부와 무관하게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배석했던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국민발안제 개헌안) 통과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출됐으니 절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게 (의장) 입장"이라고 읽었다. 이어 "(정족수 무관하게) 8일에 한다고 했다. 의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적 절차를 마쳐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 측 한 관계자는 오는 8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여야 간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