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의장에 8일 본회의 요청…"국민발안개헌 절차 마쳐야"
"8일 헌법 관련 절차 종료, 남은 법 처리는 신임 원대가" "文 의장, 8일에 본회의 한다 했다…여야 협의 거칠 것"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 관련 절차 종료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는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발안제 개헌안 관련해 논의 진행 상황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저와 기본적으로 생각이 같다. 관철하려고 하기보다, 절차적 종료 이런 문제의식"이라며 "8일은 헌법과 관련해 절차를 종료시키는 절차만 가지고, 남은 법안 처리는 신임 원내대표들이 날짜 잡아서 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했다.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에 대한 의결 시한은 오는 9일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발안제 개헌안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외 N번방 재발방지 법안 등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통합당 측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일정과 겹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호응하지 않자 국민발안제 개헌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날 면담에서 이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고, 문 의장도 이에 공감하며, 정족수 여부와 무관하게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배석했던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국민발안제 개헌안) 통과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출됐으니 절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게 (의장) 입장"이라고 읽었다. 이어 "(정족수 무관하게) 8일에 한다고 했다. 의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적 절차를 마쳐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 측 한 관계자는 오는 8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여야 간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