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민간으로 넘긴다…유효기간도 2년→3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0-05-04 박경순 기자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벤처기업육성 시행령은 ▲벤처기업의 확인제도 ▲유효기간 연장 ▲벤처투자자 확대 ▲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민간 ‘벤처확인기관’의 요건은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한 기관으로 정해졌다. 중기부는 이 기준에 맞춰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벤처기업확인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추가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