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재산법 개정 추진…자영업자 사용료 부담 완화

공유재산 사용료 인상 폭 상한 규정 신설키로 지난해 공시지가 올라 공유재산 사용료 급등

2020-05-04     박경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공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용료 인상 폭 상한 규정을 신설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안정적 영업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공유재산법에 사용료 인상폭 상한 규정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사용료 상승에 따른 감액 규정은 있지만, 인상 폭 상한 규정은 없다.

보통 공유재산 사용료 인상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연동되는데, 지난해 공시지가를 보면 전국 평균 9.4%가 상승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공유재산 사용료가 급등했다.

이에 따라 사용료 인상 관련 민원이 빈번했고, 매년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공시지가가 오르면 많은 공유재산 사용자가 높은 사용료 인상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공유재산법과 반대로 국유재산법의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나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민간 건물의 임대료는 전년 대비 최대 인상폭을 5%로 제한해 사용료나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히 공유재산법이 개정돼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