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소개는 안 해" 소주병으로 뒤통수 친 70대
2020-05-04 안희섭 기자
자신을 소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소주병으로 폭행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는 술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친 혐의(특수상해)로 A(7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을 노인회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21일께 마을주민들과 친목 도모 여행 중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사촌 동생이자 이장인 B(67)씨가 자신을 소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