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친족에 의한 성범죄 엄정 대응…2차 피해 방지 지원"

'15년간 성폭력 친부 엄중 처벌' 靑 국민청원 답변

2020-05-01     박경순 기자
▲ '성폭력 친부 엄중 처벌' 청원에 답변 중인 강정수 디지털센터장.

청와대는 친아버지로부터 15년 동안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자신의 친부의 엄벌을 촉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1일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해당 청원 답변에서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해당 청원은 15년 간 자신을 성폭행한 친아버지의 보복이 두렵다며 최대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처음 청원글이 게시된 뒤 24만 8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강 센터장은 "답변에 앞서 청원인께서 입으신 상처와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겪고 계신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 두려움 속에서도 고발해 주신 용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따르는 형법상 형량과 친족에 의한 강간의 경우엔 보다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있는 법률적 근거 조항을 설명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유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 30년 이하 유기징역도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강 센터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해 2012년 국회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지난달 29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과 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친족 성폭력은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가 발생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피해자 보호가 온전히 이뤄져야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특별지원보호시설 운영 사례, 지속적 학업 지원을 위한 희망시 강제 전학 조치 등의 방법을 소개했다. 가해자가 친권자일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 의무화 조치, 가해자의 접근 금지 조치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도 설명했다.

청원인이 가장 우려하는 출소 후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비공개 지정의 내용을 담은 대법원 사무처리 지침도 함께 소개했다. 이외에도 피해 상담, 의료, 보호·숙식제공, 무료법률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