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무급휴직 특별법 이례적…협상에 힘 실어"
"월평균 180만~198만원 수준에서 지급될 것"
2020-05-01 이교엽 기자
국방부가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돕기 위한 특별법 통과에 만족감을 표하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통과 당시 재석 의원 185명 전원이 찬성했고 아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방위비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전원 찬성은 협상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급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금액에 관해선 "월평균 180만~198만원 수준에서 지급될 것"이라며 "퇴직(휴직) 당시 월급 평균의 60%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명 만장일치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특별법에는 방위비 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직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타결이 지연되면서 2020년 4월7일 기준 총 3929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했다"며 "이들의 생계위협과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