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에 욕설·폭력 60대 남성 집행유예

2020-05-01     전영규 기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0시 35분께 제주 시내 모 노래연습장앞에서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이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XX놈아, 너가 뭔대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하며 약 10분간 차량 유리창을 가격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공무집행 및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