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n번방 방지법 통과 환영…"달라져야 한다" 강조

"올바른 성 인식 정착되도록 할 것"

2020-05-01     박경순 기자
▲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n번방 사건 이전과 이후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며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더 이상 디지털 성착취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세 이상 가해자가 16세 미만 소녀에게 어떤 이유로든 성적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며 "올바른 성(性) 인식이 정착되도록 법무부는 예방정책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였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