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주한미군 한인 근로자 지원법 국방위 통과
韓 근로자에 180만~198만원 지원…본회의 상정
2020-04-29 박경순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한달 째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원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종합했다.
법안 내용은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의 월평균 180만~198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지지부진한 것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특별법안 의결이 무급휴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어야 하므로, 정부 측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합리적인 타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