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태양광발전 소송 광주시 승소 취지 파기환송
4년여 동안 법적 다툼이 이어졌던 광주광역시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소송에서 광주시의 행정에 위법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태양광발전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광주시 승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민간투자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부정당 업자라는 사실이 확인돼 지위를 박탈한 것은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는 데도 원심이 민간투자법 적용을 전제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결정의 허용 여부에 대한 법리도 제시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11월 공모를 통해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녹색친환경에너지를 선정했다가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부정당 업자라는 사실이 확인돼 2016년 2월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녹색친환경에너지가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광주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이번 사업은 북구 운정동 27만7300㎡ 매립장에 총 220억(민자 포함)을 투입해 12㎿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녹색친환경에너지의 지위를 취소하고 후순위 업체인 주식회사 빛고을 운정태양광발전소를 사업자로 지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결과와 실시협약 사업자 지정 취소 소송 등 나머지 소송건이 남아 있어 법적 다툼이 모두 마무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