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검찰의 총장 장모 구하기, 영원히 기록…직무유기"

"검사의 직무유기 범죄에 해당될 여지 많아" "독립적 수사하라고 밝힌 적 있었나 아리송"

2020-04-23     박경순 기자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검찰의 총장 장모 구하기의 실사례로 영원히 기록될 듯하다"고 주장했다. 

황 전 국장은 22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총장 장모 구하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사의 직무유기 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많다"며 이같이 썼다. 검찰은 지난달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 등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 종편방송은 앞서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가 자신이 알고 지내던 김씨를 찾아가 350억 원대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를 수차례 부탁하고 범행을 모의했다"는 내용의 검찰 공소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방송은 이 사건을 처음에 고발한 노 모씨가 검찰이 최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사실도 밝혔다.

황 전 국장은 이에 대해 "남은 것은 검찰이 알아서 눈치껏 챙긴 것인가, 아니면 총장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수사에 관여한 것인가 뿐"이라며 "가족의 범죄 혐의와 수사에 총장이 아직도 보고를 받거나 심지어 수사지휘를 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전 국장은 "총장은 가족에 대한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본인이 명료하게 밝힌 적이 있었는지 아리송하다"며 "그런 적이 있었던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