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국가 4억 배상"
2013-08-13 엄정애 기자
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 등이 4억원대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13일 김씨 등 가족 5명이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4억259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다만 김씨 가족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불법적인 내사와 강요를 통해 김씨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주식을 양도하게 했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적인 대표이사의 임기에 비춰 김씨가 당시로부터 3년간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볼 때 급여 3억8500여만원을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하고, 위자료는 4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1년 "총리실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KB한마음에서 쫓겨나고 주식 1만5000주를 헐값에 넘기는 등 경제적 손실을 당했다"면서 "정신적 손해도 함께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