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부터 해체까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내달 1일 시행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1일부터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최초 안전점검 시기가 준공 후 ‘10년 이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정기점검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정안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이후부터 해체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가 구축된다.
그동안 국토부, 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전국 약 720만동의 건축물의 인허가, 유지점검 등의 정보와 가스‧소방‧전기‧승강기‧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를 기반으로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소유자가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 관련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특히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의 최초 점검 시기를 앞당기고,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부실검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점검기관 관리‧지정, 보고 의무 등도 규정했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도 시행된다. 오는 2022년까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등 입주시설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해체공사에는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 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반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운영한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점검이 실시될 상황을 고려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건축물 점검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