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체 작업

등록증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2013-08-12     엄정애 기자

서초구는 내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관내 등록된 중개사무소 중 지번주소로 기재된 등록증을 도로명주소로 새롭게 제작하여 교체한다.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총 1,312개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지번주소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 86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무료로 교체해 주기로 하였다.
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도로명주소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것에 착안, 중개사무소 등록증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제작하여 보다 적극적인 도로명주소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자 현장방문에 나선다.
동시에 주간 권장 실내온도 지키기와 심야시간 외부 간판 소등하기 등 대대적인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실시한다.
서희봉 부동산 정보과장은“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부터 시행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더불어 여름철 절전운동 독려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