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했나” 5월 공개변론

고용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통보 ‘부당’ vs ‘정당’…공방 치열할 전망

2020-04-20     박경순 기자
▲ 구호 외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이뤄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이 5월 공개변론을 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월 20일 오후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12월 사건은 전합에 회부됐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심리에서 제외됐다.

이 사건 쟁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가입을 허용하는 게 노동조합법에 해당하지 않는지, 고용노동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등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전교조가 법을 무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집단적 노사관계 등에 대한 쟁점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개변론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일 사단법인 노동문제연구소 해밀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 등 2개 단체에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개변론 당일에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노동법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대법원은 양측 소송대리인 및 참고인들에게 쟁점에 관해 질의하고, 이날 변론에서 다뤄진 내용을 토대로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