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준기 前회장 집행유예, 시대 변화 뒤처진 판결”
“재판부, 성인지 감수성 전혀 인식하지 못해”
2020-04-19 박경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7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시대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뒤처져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75세의 고령이라며 구속 상태에서 풀어줬다.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75세의 고령이라는 김 전 회장의 드러난 혐의는 20대 비서 성추행 29차례, 가사도우미 성폭행과 성추행 13차례”라며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교체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40만명을 돌파했다”며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부는 재벌 판결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나라”라고 덧붙였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사회에서 불거지는 여러 문제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내는 민감성을 뜻한다.
법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과 사건의 맥락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지난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