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안내견 국회 출입 금지는 장애인 권리 위협”
“관례 핑계로 차별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어”
4·15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인은 19일 시각장애인 안내견 국회 출입 논란에 대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시각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사회적 보장 수준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견은 회의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의 눈”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이같이 적었다.
김 당선인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안내견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장애에 대한 차별이 없는 국회를 만드는 데 그 뜻을 같이해 주신 정의당 관계자분들과 이석현 의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례라는 핑계로 차별을 이어가고, 잘못된 규정해석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결정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제가 국회에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가치들과, 장애인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안전히 활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안내견 국회출입과 관련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과 장애인 단체 및 지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장애인 또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당당한 국민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 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국회법 제148조에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는 관례적으로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오고 있으며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 안내견 동반을 시도했다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