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부당거래' 증권사 대표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2011-12-05 양길모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상품을 판매해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휴원 신한금융 사장과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 주원 KTB투자증권 사장의 변호인은 공히 "스캘퍼들을 불법 지원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6월23일 ELW의 매매과정에서 스캘퍼들에게 내부전산망인 주문체결전용시스템 등의 특혜를 제공한 국내 12개 증권사 대표이사 및 핵심임원 등 3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해당 증권사 법인은 금감원에 통보했다.
'ELW'는 특정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을 뜻한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에게 "스캘퍼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를 직접 박탈한 것이 아니라 투자이익을 침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