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공수처 윤곽 나온다…헌재도 심리

헌재서 줄줄이 각하되다가 본격 심리 착수

2020-04-15     이교엽 기자

제21대 총선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수처법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고,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이에 법무부는 후속 조치를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설치했고, 대검찰청 또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공수처를 두고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공수처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향후 공수처 설치가 가속도가 붙을지, 제동이 걸릴지 여부는 이번 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미래통합당 측이 낸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을 심리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앞서 헌재는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한 바 있다.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 따라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청구 건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측이 지난 2월에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은 심판에 회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당시 통합당 측은 공수처를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 비판하며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헌법재판소법 68조1항 및 결정례 등에 비춰 미래통합당 측 청구가 헌법소원의 요건이 되는 자기관련성과 기본권주체성 및 직접성, 현재성 등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다만 이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가 진행됐고, 본안 판단 이후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헌법을 전공한 한 변호사는 “미래통합당 측 청구 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가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며 “향후 심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공수처 관련 미래통합당 측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개변론 등의 절차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