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더시민·미래한국, 위헌”

2020-04-13     이교엽 기자
▲ 발언하는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민생당이 13일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등록승인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들 정당에 대한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가 청구인(민생당·비례대표 후보)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승인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생당은 소장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거대 양당이 서로에 대항해 비례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만 가졌을 뿐”이라며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위성정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들 위성정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해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좌시할 수 없기에 국민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헌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비례대표 배분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중앙선대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정당해산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위성정당에 투표한 국민 여러분의 표가 일순간 ‘사표’가 되는 것”이라며 “위성정당은 빼고 기호 3번 민생당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