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 및 조례안 심의‧의결
전남 진도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해서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경제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원포인트 임시회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담은 긴급 추가경정예산 및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 등 3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안을 처리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일반회계)는 약 81억 원으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예산편성으로 94억5200여만원을 증액 편성, 코로나-19로 취소된 신비의 바닷길축제 행사사업보조 등 13억2700여만원이 감액 요구됐으며, 원안대로 통과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2억6000여만원(군비 2억원), 취약계층 재난긴급생계비 35억8000여만원(도비26%, 군비74%),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5억7000여만원(도비40%, 군비60%), 코로나19 대응 장비 2500만원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진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상헌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을 통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라면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며, “이번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어 침체된 경기가 되살아나고 군민들의 일상이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