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틈새계층 지원 위한 서울형기초보장제 시행

2013-08-08     이원환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가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추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1800명 지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1500세대의 상담을 거쳐 550여 세대가 신청을 했으며, 100세대 160명이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 보호를 받고 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수급권자가 되면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35만원에서 최소 11만원의 생계비가 차등 지급되며,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세대주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60%이하로(1인가족 34만원, 2인가족 58만원) 1억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융재산이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1촌의 직계혈족인 부양의무자가 가구규모별 소득기준(3인 기준 510만원) 및 재산기준(5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주민들을 적극 발굴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