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죄 가중처벌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수재 행위를 했을 때 가중처벌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를 공무원과 같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홍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옛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 1호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은 비록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을 지니고 있고, 그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며 "공무원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수재죄는 이해관계 당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형벌체계상 균형성과 평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이 조항은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감경 사유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재량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유사한 다른 직무 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할 때에도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홍씨 등은 금융기관에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