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FTA 관련 법원 전문성 충분치 않아"

2011-12-05     박정규 기자

 

외교부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국내 법원의 전문성이 충분치 않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사법부의 해석권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한·미 FTA의 공동위원회가 내린 협정문 해석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답변을 전했다.

외교부는 답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는 공동위원회의 협정문 해석이 국내법 체계 내에서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조약체결 경위 등에 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법원은 공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석에 이르게 된 근거나 판단을 상당 부분 존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양국 통상장관이 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정의 개정 및 수정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특히 투자자 국가소송제(ISD)를 심판하는 중재판정부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국내 법원이 독립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ISD에서 양국 행정부의 해석을 따르도록 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공동위의 결정이)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이는 한편, "공동위원회 결정은 합의로 이뤄져 두 나라 대표들은 국내 의견을 반영한 공식 입장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