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마스크 해외 배송 가능하나 형제·손자는 못보내

한달 8개까지 해외 가족에 송달 가능

2020-03-24     이교엽 기자

24일부터 국내에서 구입한 보건용 마스크를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상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로 제한돼 있고 수령인 기준으로 1인당 한 달에 8장까지 보낼 수 있다. 면 마스크나 교체형 마스크 필터는 수량 제한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우체국 국제우편을 통해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의 국제우편 발송을 차단했다. 내국인 여행자도 출국 시 30장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유럽,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소량으로 해외 수취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발송인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대상이 부모와 자녀,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즉 지인은 물론이고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 등에게는 반출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국내 수량을 고려해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물량이 많았으면 대상을 넓혔겠지만 아시다시피 물량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라며 “수급상황을 보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