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동 주민센터에서 아기주민등록증 신청

출생 축하 기념, 미아 방지용 등으로 활용

2013-08-05     이원환 기자

구로구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구민에게 아기사진, 이름, 출생일, 주소, 부모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동 주민센터로 확대 실시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기념물이자 미아 발생시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는 인적사항 확인 표식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구는 2012년부터 구청에서 출생신고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달까지 80여명의 아이들에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 이달부터는 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건까지 확대 실시하고 신생아뿐만 아니라 만 5세 미만인 영·유아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희망하는 이는 발급신청서와 사진을 구비해 구로구청 민원여권과나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