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서 지자체-지방의회 재보궐 선거도 58곳 실시한다
2020-03-17 박경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58곳으로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기초단체장 8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33곳 등이다. 2019년 3월 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이번 재·보궐선거의 대상이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부산 중구(당선 무효) ▲경기 안성시(당선 무효) ▲강원 고성군(당선 무효) ▲강원 횡성군(피선거권 상실) ▲충남 천안시(피선거권 상실) ▲전북 진안군(당선 무효) ▲전남 함평군(피선거권 상실) ▲경북 상주시(당선 무효) 등이다.
선거 일정은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26~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시간은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