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제사회, 北 여성 위해 협조해야”
“코로나19 등 재난에 北여성 삶 위협받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제연합(UN) 측이 북한 인권의 실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려는 기존의 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43회 UN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북한 당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것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북한은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CEDAW)에 정부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과거에 비해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신뢰 구축에 기반을 둔 국제사회의 대응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조사에 따르면 북한 여성은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가정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소규모 상업 활동 과정에서 뇌물과 성적 호의를 요구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여성이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비율은 18.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천재지변·기아·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여성의 삶은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북한 당국에게 CEDAW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