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교육활동 중 사고 시 최대 2억원 보험 보장
2020-03-15 장병하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2020년에도 계약제 교원과 휴직자를 포함한 전체 교원 2만7000명에 대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이나 학생 상담‧지도‧감독 등 교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특히‚ 올해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안으로 성범죄를 제외한 ▲아동학대 ▲명예훼손 ▲비밀침해로 형사피소된 경우 형사방어비용도 보장하며, 형사방어비용은 교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을 때 변호인 선임비용을 의미하며, 유죄 판결 및 그로 인한 벌과금의 경우는 담보되지 않는다.
보상범위는 민사와 형사가 각각 다르며 민사의 경우 1사고당 최대 2억원(신체 상해의 경우 최대 1억원), 형사의 경우 1사건당 최대 5000만원까지로, 연간 총 한도는 1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