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력·청력 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

2013-07-31     김지원 기자

8월1일부터 시력·청력 검사 등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행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도로교통공단·경찰청 등과 운전면허증 발급 시 건보공단의 국가건강검진정보를 공동 이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8월1일부터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건강검진정보 중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청력 정보만 추출해 활용한다.

이전까지는 운전면허를 신규발급 또는 갱신하기 위해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아야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161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