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무 충분하고 연장근무 없었다면 과로 아니다"

2013-07-31     엄정애 기자

한 달에 6~9일 쉬고, 사고 한 달 전 연장근무가 없었다면 과로가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윤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7년 용접공 경력직으로 D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1년 10월30일 업무종료 후 회사 내 샤워장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수술을 받았다. 전교통동맥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다음 달 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이 병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윤씨는 "평소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과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 됐거나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씨는 2011년 9월 한 달간 6일, 10월 한 달간 9일의 휴무가 있었고, 10월에는 오후 6시 이후 연장근무가 없었다.

재판부는 "2009년부터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관리, 혈압관리, 비만 관리 등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고혈압 등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뇌동맥류를 가진 사람에게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흡연 및 음주 습관이 있었으며, 원고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며 "사고 당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