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성립…소관 상임위 자동 회부

지난달 28일 탄핵 청원 게시 나흘 만에 10만명 동의

2020-03-02     박경순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2일 청원이 성립됐다. 

이날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문 대통령 탄핵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해당 청원은 대통령 탄핵 소추를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나 대통령실을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

사무처 관계자는 “문 대통령 탄핵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며 “접수된 청원을 어느 상임위원회로 이관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 동의 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내에 10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가 의무적으로 안건을 심사하게 하는 제도다. 

청원이 접수되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된 뒤 내부 심의를 거쳐 안건 채택 또는 폐기된다.

앞서 한 모씨는 지난 28일 국회 홈페이지에 청원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폐렴(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탄핵을 촉구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나흘 만에 10만명 동의를 얻었다.

다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실제 탄핵 소추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이 지적한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부실은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장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청원이 폐기될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다”며 “탄핵 사유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