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도 종이 없앤다” 이달부터 전자화 도입

송달비 절감 및 코로나19 방지 기대

2020-03-02     이교엽 기자

법원이 절차 진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전면적으로 전자화를 실시한다.

전자화 확대에 따라 대면접촉이 최소화됨으로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대법원 재판예규의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전자화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전면전자화는 지난 1일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에 회생 사건과 파산 사건에 대해 전자화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화가 되는 도산 사건의 범위를 개인회생 사건으로까지 확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전자기록 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기록화되는 대상 사건의 범위를 넓히고, 변제 계획 인가 결정에 이르기 전 제출된 서류도 일괄해 전산증재 하도록 함으로써 전자화되는 기록 범위도 확장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같은 전면전자화를 통해 절차 진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한 개인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송달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어 채무자의 입장에서 송달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송당사자들의 기록제출 및 열람 또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대면접촉의 최소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