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위조수표' 결국 소송전으로

2013-07-28     노수정 기자

지난달 국민은행 수원 정자점에서 발생한 희대의 위조수표 인출 사기사건과 관련해 수표 주인인 40대 대부업자가 은행을 상대로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 측이 위조수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지급했음에도 수표 주인인 자신에게 수표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부업자 박모(45)씨는 지난달 24일 "100억원짜리 자기앞수표에 대한 수표금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은행 본점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 소송을 냈다.

박씨는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나경술(51) 등 일당이 가짜 수표를 만드는데 사용한 100억원짜리 수표 진본을 가진 인물이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영길(60·구속)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자금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수표를 빌려주거나 보여주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씨 등 일당은 용케 박씨가 가진 수표 일련번호를 알아냈고, 같은 달 12일 낮 11시께 위조한 수표를 국민은행 수원 정자점에 제시해 100억원 전액을 인출해 달아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은행에 수표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나씨 등 일당이 진본 수표 일련번호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떠나 수표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관련 소송이 제기된 만큼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범들은 모두 검거했지만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닌 만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수사해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나씨를 비롯해 수표 위조범 강모(58)씨, 국민은행 간부 김모(42)씨 등 모두 27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공범 5명을 쫓고 있다.